“왜 놀려”…장애 비하 지인 때려 숨지게 한 장애인 항소심서 감형

발행일 2021-01-14 16:14:3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고법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4일 경북 상주에 있는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0)씨가 자기 신체장애를 비하하자 말다툼 끝에 마구 때렸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고, 범행 뒤에도 일행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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