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24일 경북 상주에 있는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0)씨가 자기 신체장애를 비하하자 말다툼 끝에 마구 때렸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고, 범행 뒤에도 일행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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