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노동청, 포항제철소 및 협력사 5곳 책임자 법인 형사입건||과태료 3억700만 원

▲ 국회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포항제철소 배관공사 노동자 추락사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국회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포항제철소 배관공사 노동자 추락사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규를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3명을 포항제철소에 투입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조치를 특별 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331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달 9일 포항제철소 내 3소결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사의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또 특별감독이 진행되던 지난달 23일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제철소 내 도로에서 25t 덤프트럭과 충돌하면서 사망해 감독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다.

특별감독을 통해 드러난 관계법령 위반 사항 중 70%에 가까운 220건은 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과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가 필요한 중대 위반 사항이다.

노동청은 위반 사항이 엄중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포항제철소 및 협력사 5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나머지 111건은 밀폐 공간 작업종사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포항제철소의 경우 8천600만 원, 협력업체는 2억2천100만 원으로 과태료 규모만 모두 3억700만 원에 이른다.

포항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제철소장 등 관리 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역할을 안전 방재 그룹 또는 현장 안전 파트장에게만 맡기는 등 안전보건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다”며 “안전보건 관리자 일부는 공장별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또는 작업 전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 등 기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항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하고, 포항제철소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받아 이행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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