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임영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3천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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