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자연재해, 화재, 붕괴 등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올해 첫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이다.

시는 김천에 주민등록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했으며 보험료도 지원했다.

현재까지 화상 수술비 및 농기계 사고 등 11건에 대해 모두 5천여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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