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의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심지역의 고정형 CCTV 19대와 이동형 CCTV 차량 2대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021년 3월말까지 단축 운영하기로 한 것.

기존 오전 8시~오후 7시에서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줄였다.

다만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24시간 단속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단축 운영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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