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 이월드 임직원 벌금형

발행일 2020-12-10 17:08: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표이사 1천만 원, 매니저·팀장 각각 700만 원

지난해 8월16일 이월드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일보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은 10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이월드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매니저와 팀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월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은 롤러코스터의 플랫폼 사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거 직원들이 건너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위해 롤러코스터의 범퍼를 밟고 넘어가다가 좌석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대표이사에게도 보고됐었다”며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사고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A씨는 안전보건의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열차 끝부분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월드 측에서 치료비를 대납한 점, 노동청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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