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15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구일보DB
▲ 지난 10월15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구일보DB
성범죄자 등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가 마약 등 범죄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른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 받는 사건을 디지털교도소 운영 관련 사건과 합쳐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대전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기소돼 대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베트남에서 9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로 기소한 데 대해 모두 인정했다.

또 도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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