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청 건축주택과에서 민부기 구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민 의원은 앞서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가 물의를 일으켰다. 연합뉴스 제공
▲ 대구 서구청 건축주택과에서 민부기 구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민 의원은 앞서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가 물의를 일으켰다. 연합뉴스 제공
대구 서구의회가 7일 열린 제224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민부기 의원(무소속)을 제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11명 구의원 가운데 민 의원 본인을 제외한 10명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으며 이번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민 의원은 특정인을 비방한 혐의로 30일간 출석정지 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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