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역중 택시기사가 지적장애인에게 7천만원 편취 밝혀내

발행일 2020-12-02 16:14: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균)는 강도살인혐의로 복역중인 택시기사 A씨가 지적장애인이 강제노역후 미지급 임금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임금 7천여 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2일 준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몽골여성 살인및 사체유기로 강도살인죄로 기소돼 징열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 마당에서 강도살인 피해금 2천만 원과 함께 묻혀있던 현금 6천만 원 다발에 은행띠지가 그대로 묶여있는 등 다른 범죄의 피해금일 가능성에 착안 현금출처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6년 14년동안 농장일을 하며 임금을 지급받지못해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지적장애인 B씨가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승소해 지난 2019년 미지급 임금 1억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접근해 7천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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