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몽골여성 살인및 사체유기로 강도살인죄로 기소돼 징열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검찰은 A씨의 주거지 마당에서 강도살인 피해금 2천만 원과 함께 묻혀있던 현금 6천만 원 다발에 은행띠지가 그대로 묶여있는 등 다른 범죄의 피해금일 가능성에 착안 현금출처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6년 14년동안 농장일을 하며 임금을 지급받지못해 현대판 노예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지적장애인 B씨가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고용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승소해 지난 2019년 미지급 임금 1억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 접근해 7천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