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발의, “항구적 도매제공 의무 만들어야”

▲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알뜰폰(MVN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업 환경 개선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매대가는 별도 통신망이 없는 알뜰폰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리고 내는 사용료다.

김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의 설비투자 금액이 이동통신사업자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8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4월 최대 81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이동통신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와 고가의 도매대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6월에는 730만여 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 간의 도매제공대가 협상을 계속해서 과기정통부가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수를 제한해 다른 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으로 알뜰폰시장에서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며 “알뜰폰사업이 이동통신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의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법안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앞서 주파수 재할당 제도개선(전파법 개정안), 단통법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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