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법’ 행안소위 문턱 넘었다…연내 처리 청신호

발행일 2020-12-02 16:05: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여야,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토대 마련

2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지방 소멸도시를 중심으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으로 연내 처리의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 막판 쟁점을 놓고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문제는 사실상 모든 시·군에 특례 부여 기회를 열어 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100만 또는 50만 등 인구 수 기준에 따른 논란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되 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역시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소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만큼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위 소위 관계자는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다”면서도 “2소위 일정 등을 검토해 빠르면 3일, 늦어도 9일 이전에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경찰 기능을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에 합의했다.

행안위 법안2소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다.

개정안은 큰 틀에서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