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49곳 집중단속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 매연 발생이 많은 경북도내 49곳에서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와 어린이통학차량 등 경유차다.

이번 단속에는 경유 차량 매연측정기 19대, 비디오카메라 7대 등 총 26대의 단속 장비가 투입된다.

단속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한다.

또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4%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더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평소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도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정비·점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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