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프롭테크를 부탁해 〈부적격 청약 당첨〉

발행일 2020-12-01 18:03: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최근 결혼 준비를 하며 집 마련 중인 물음표 씨는 청약 신청을 하려는데 모르는 게 많다.

Q. 가점 계산 실수로 당첨됐을 때 부적격으로 간주돼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먼저 가점 계산을 잘못 입력했을 때, 당첨 최저가점 이상일 경우엔 적격 처리되고, 최저가점보다 낮을 경우 부적격 처리 돼요. 쉽게 말해 해당 순위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 이상에 해당되면 당첨자로 인정 돼요.

*여기서 잠깐

실제 가점이 최저가점 이상이라도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①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 제한 기간 중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②공급 질서 교란자의 입주자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③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자가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④재당첨 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이다.

Q. 1순위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됐는데 세대원 중 2년 내에 가점제 당첨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A. 세대원 중 2년 내 가점제 당첨자가 있어도 1순위 청약이 미달인 경우 당첨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이외의 경우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세대원 중 2년 내 가점제 당첨자가 있으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청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가점제로 청약한 경우라도 청약 경쟁 미달로 당첨됐다면, 추첨제 당첨으로 관리돼 자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아 당첨으로 인정 된다.

GOON TIP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청년들이 청약을 신청하는 추세이다. 첫 청약 신청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순위에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청 전 꼼꼼한 정보 파악은 필수다. 중복 청약당첨의 경우에도 선당첨이 인정되고 후당첨은 무효 되므로 사전에 자신에게 조금 더 적합한 청약 신청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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