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로 김천시 허가 반려…사업주 행정소송과 고소로 맞대응





▲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아포농공단지 내에 비료공장 건립이 추진 중이던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김천시가 이 사업의 허가를 반려하자 해당 사업주가 김천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업주는 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데 이어 간부 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비료공장은 유기질비료 및 상토 제조업(폐기물 재활용업)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건립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을 맡은 S사의 L 대표는 지난 25일 이 사업의 허가를 담당하는 김천시의 국장, 과장, 팀장을 권리행사 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소했다.

L 대표는 아포농공단지 내 1만3천㎡ 부지에 슬러지(유기성 오니)로 비료를 만드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공장을 신축하고자 지난 4월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고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료공장의 도계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 함수율은 12% 미만이며, 공장이 완공되면 건조 및 미강과 혼합 후 8㎜ 크기의 펠렛비료(상토비료,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공장이 완공되면 하루 100t의 슬러지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민들이 악취와 폐수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공장이 건립되는데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김천시는 허가 당시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적합 통보를 했다며 지난 7월 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L 대표는 수십억 원을 투자해 관련법에 따라 시설·장비·기술·인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폐기물 처리업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면서 수십억 원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고 회사 업무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L 대표 “경찰에 고소한 결과를 추후 담당 공무원과 김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 대표가 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첫 변론은 오는 12월17일로 예정돼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