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 영주시가지에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을 알리는 통합표지판.
▲ 영주시가지에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을 알리는 통합표지판.
영주시와 영주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내 최고속도제한 하향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것으로서 일반도로는 50㎞/h 이내, 기타 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최고속도제한을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시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가흥로 등 도심부 주요도로 34개구간 총 연장 53.12㎞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과 노면 정비를 실시 중이다.

박근택 교통행정과장은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이다”며, “시행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변화에 많이 불편하겠지만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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