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2021년부터 유료화

발행일 2020-11-26 17:19: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의성군이 본청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의성군은 내년부터 본청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

그동안 군청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다보니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다 보니 민원인이 붐비는 시간에 군청을 찾으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었다.

군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설 주차장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시간과 주말·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또 민원처리지연·회의·교육 등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등은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주차요금은 2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1천 원, 1일 최대 5천 원으로 정해졌다.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환경 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

특히 주차장은 입·출차 시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무인 자동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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