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지방경찰청이 25일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시 도시건설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도청 감사관실에서 안동시 전 고위 공무원인 A씨가 자신의 친·인척 등이 소유한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A씨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명분으로 친·인척의 토지 주변에서 도로 개설을 추진한 후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북도는 안동시에 A씨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안동시는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A씨는 지난 6월 말 퇴직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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