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당 윤리위는 이날 시당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A씨가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A씨도 출석해 직접 사건에 대해 소명했다.
‘탈당권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4가지 징계처분(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대상자가 10일 내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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