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4개 관계기관 합동 단속
단속 대상은 위험성이 높은 제조소 8개소, 공장 12개소다. 단속은 소방, 구·군, 경찰, 석유관리원 4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사항 △불법 운반용기 단속 및 경고 표시기준 이행 여부 △위험물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석유사업법 위반 등 위험시설물 전반 점검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