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년 동안 100여 명에게 개인정보 넘겨

▲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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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류영재 판사)은 25일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5만 원을 받고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 3만2천 명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등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3억300여만 원을 받고 100여 명에게 개인정보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영재 판사는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과 횟수가 많고, 거래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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