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촉구

발행일 2020-11-25 15:37: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경북도의회 고우현의장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고 의장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건의안은 25일 대구에서 개최된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했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함에도 전용처리시설이 건설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말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8만5천460다발에 달하고 있다.

고우현 의장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지역발전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보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며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고우현 의장은 충남~충북~경북(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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