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피해신고ㆍ상담 시설 설치 내용

▲ 배지숙
▲ 배지숙
대구시의회는 배지숙 의원(달서6)이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체육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연 1회 이상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의무화 △폭행·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적 사항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숙 의원은 “이번 조례에는 체육계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며 “조례를 계기로 체육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면 기량 증진과 우수한 선수 배출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