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피해신고ㆍ상담 시설 설치 내용
조례안에는 △체육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연 1회 이상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의무화 △폭행·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등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적 사항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숙 의원은 “이번 조례에는 체육계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며 “조례를 계기로 체육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면 기량 증진과 우수한 선수 배출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