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전거도로 10곳 중 9곳…대구지역 자전거 인프라 확충 시급

발행일 2020-12-03 17:55: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역 자전거도로 대부분 보행자·자전거 겸용, 자전거 전용도로 11% 불과

다음달 10일부터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 점용 허용, 안전사고 우려

대구 수성구 욱수천 강변 도로 바닥에 자전거 출입금지가 붙어 있는 모습.
대구지역 자전거도로 10곳 중 9곳 가까이가 ‘무늬만 자전거도로’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펜스와 턱 등으로 일반 차량과 보행자들로부터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1천41.67㎞)의 11.7%에 불과한 122.21㎞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금호강, 신천 등 강·하천 인근(82.23㎞)에 몰렸다.

대구지역 자전거도로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길다. 하지만 인도 속에 위치해 보행자와 자전거의 분리가 힘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의 86.6%(901.91㎞)에 달했다.

사실상 인도와 다름없는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 496.37㎞에 달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로 폭 1.5m 이상, 보행자 유효보도폭 2m 이상을 확보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분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선 노면 표시 외엔 인도와 구별 점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비분리형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노면 분리도 돼 있지 않아 육안으로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인식하기 힘들다.

오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돼 자전거도로 인프라 부족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워낙 적고, 그나마 설치된 자전거도로도 보행자 겸용도로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점용을 허락하면 자전거와 보행자, 전동킥보드가 뒤엉키는 대혼란이 예상돼서다.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김종석 대표는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제구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들어오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대구시 차원에서 관련 조례 등을 만들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세연 교수는 “대학가 등 전동킥보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자전거도로 인프라에 대한 재정비와 확충을 통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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