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0일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6년 전국체급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인터뷰 하는 왕기춘.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0일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2016년 전국체급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인터뷰 하는 왕기춘.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왕씨는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검찰은 왕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및 강간 미수)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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