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청 전경
▲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이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

유기질비료 신청자격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이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 퇴비, 퇴비)으로 내년 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공급한다.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신청대상은 지난해 2~5월에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이다.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은 토양개량제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일월면과 청기면으로 정했다.

이 지역의 희망농가는 내년도 사용하려는 비료의 종류 및 공급시기,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 농업인은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 변경이 가능하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