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건설사 자금문제로 지난달 공사중단, 하도급 5개 업체 미수금 달라||달성교육청, 남은

▲ 구지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시공사 부도로 하도급 업체가 건물 외벽 곳곳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붙여 두었다.
▲ 구지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시공사 부도로 하도급 업체가 건물 외벽 곳곳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붙여 두었다.
달성교육청이 발주한 한 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에서 시공사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하도급 업체의 유치권에 이어 소송까지 휘말릴 위기이다.

달성군 구지면 구지중학교는 1949년에 개교해 국가산단내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2018년 9월 국가산단 내 부지에 신축한 건물로 이전했다.

달성군교육청은 올해 이 학교 식당 건물 3층에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됐다.

이 공사는 지상1층 주차장, 2층 식당인, 건물 3층에 연면적 760.59㎡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사업비 12억7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다.

이 공사는 K건설이 조달청으로부터 공개입찰을 받아 시행해 왔고 5개 하도급 업체를 통해 각 공정마다 공사를 진행해왔다.

K건설에 자금문제가 생기면서 지난달 13일 공사를 포기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철골 등 5개 하도급 업체는 K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2억여 원을 달성교육청이 책임져 달라며 건물 외벽 곳곳에 유치권 행사를 한다는 현수막을 붙이고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교육청은 “K건설에 다 지급했으니 원청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른 건설사와 남은 공사에 대해 완공을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했다.

달성교육청 관계자는 “이달초 한 건설업체와 7억1천368만 원에 남은 공사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와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몇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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