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체육회 전경
▲ 대구시체육회 전경
대구시체육회가 전 대구배드민턴협회 집행부와의 관리단체 무효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1년 이상 지속돼온 시체육회와 전 협회 집행부와의 갈등은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배드민턴협회 관계자 19명(원고)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시체육회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체육회가 진행한 관리단체 지정 절차에 문제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배드민턴협회는 현재 관리단체로 지정돼 있고 이에 전 회장 외 집행부 18명은 지난해 11월 시체육회를 상대로 관리단체 무효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시체육회가 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앞서 배드민턴협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부와 대의원 간 대립이 지속됐었다.

집행부의 수장인 협회장이 독단적으로 협회를 운영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의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갈등으로 인해 배드민턴협회 이사회는 개최됐지만 총회는 열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됐고 이를 지켜보던 시체육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했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2월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3~4개월에 걸쳐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해 9월 이사회를 통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동시에 회장을 비롯한 임원 모두가 해임된다.

당시 회장 및 집행부는 반발했고 두 달 후인 11월 시체육회를 상대로 관리단체 무효 소송을 냈다.

결국 약 1년간 공방 끝에 시체육회가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 회장 및 집행부 중 일부 임원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 논의를 한 후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확인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배드민턴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당시 규정에 맞게 과정을 진행했고 앞서 협회 측에 분쟁 해결을 위한 유예기간도 충분히 줬다”며 “배드민턴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대부분 끝났고 새 협회장 선출만 남았다. 현재 선거를 준비 중이고 늦어도 내년 1월 선출해 관리단체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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