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개발, 허가받은 양 80배 쓰레기 반입||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부터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허가받은 양의 80배에 이르는 쓰레기 17만2천여t을 반입해 ‘의성 쓰레기산’ 사태를 만든 업체다.

이 업체는 의성군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물을 치우고, 관련 소요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한국환경산업개발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의성군이 실질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허가를 취소해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에 있었던 대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하면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해당 폐기물의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소송에 앞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중단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이 업체의 전 대표 부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과 3년, 추징금 각 13억8천8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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