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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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은아)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일 0시6분께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며 전화 통화를 하다가 길 가던 B(81)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A씨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홍은아 판사는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당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매우 크고, 2차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다시 달아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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