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은정)은 성추행 후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25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클럽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가 기각되자 A씨는 지난해 8월30일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위증을 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같은해 9월19일에는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씨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구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했으며, C씨는 위증했다”고 진술했다.

이은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며,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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