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대 사회보험료 비대면 납부서비스가 확대됐나요?

A=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해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개선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18일부터 인터넷 지로 또는 모바일 지로 사이트에서 간편결제 수단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를 선택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졌다.

서비스 개시에 따라 개인회원 및 개인사업자 회원은 4대 사회보험료를 간편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은 납부자별(개인, 사업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 11개 납부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Q=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나요?

A=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8월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천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천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9월29일부터 시행했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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