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액 306억, 12월말까지 40%인 122억 징수 목표

▲ 경산시청 전경.
▲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가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2일 경산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186억 원, 세외수입 120억 원으로 모두 306억 원에 달한다.

시는 5일부터 1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전체 체납액의 40%인 122억 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징수과장을 반장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4개 반을 편성해 읍·면·동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체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즉시 압류 조치한다.



시는 또 이와 함께 시는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 2회 이상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한다.

또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지방세 상담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산시 최순동 징수과장은 “재산 은닉 등의 악성 체납자에게 엄정한 행정조치 내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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