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열린 남구체육회 이사회서 해임처분 내리기로 결정

▲ 대구 남구청 전경.
▲ 대구 남구청 전경.
갑질과 성추행 등을 일삼아 논란이 된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가 최종 해임 의결됐다.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체육회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관련 의혹’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남구체육회 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사무국장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결과를 사무국장 A씨에게 통지했다.

사무국장의 재심청구로 일주일가량 이사회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청구로 인해 지난 27일 인사위원회가 또다시 열렸지만 해임으로 의결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사무국장 A씨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추후 남구체육회장의 최종 승인 등을 거친 뒤 해임통보는 사무국장에게 30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체육회는 지난 8월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의 갑질, 성추행 등으로 직원 8명의 진정민원을 접수받고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로 확인했다.

대구시체육회는 지난 9월 성추행 방조 및 채용 비리 등에 대해 대구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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