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최근 여자핸드볼 실업팀 지도자의 성추행 사건을 겪은 대구시가 지역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선수 전체, 8월에는 여성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실태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육인 인권 보호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시 체육 인권 조례’ 및 지도자 행동강령 제정 △성적 중심의 스포츠단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인권교육 강화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 프로그램 도입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처리를 하기 위해 △대구시 체육진흥과 내 인권침해 신고 채널 운영 △종목별 현장밀착형 상담 및 정기 인권실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선수 인권 상담주간 지정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수립 등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대구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행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집단 따돌림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히 제재한다.

이외에도 선수 전문 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등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에는 시청 21개팀 176명, 구·군 9개팀 64명, 공사·공단 등 6개팀 54명, 총 36개팀 294명(선수 245명)이 소속돼 있다.

대구시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체육계의 수직적인 위계질서 및 성적 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 대구 체육인들의 인권이 무엇보다 존중되는 ‘클린 스포츠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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