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가 녹음 제대로 안된다는 이유에서 마스크 벗을 것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 참석했던 변호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상주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서울 모 법무법인 A변호사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정에서 2시간 동안 형사합의부 재판이 열렸고 A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3명, 검사 1명, 피고인 1명, 증인 5명, 법원 직원, 방청객 등 모두 17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이 재판 녹화영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증인 5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들 증인 5명 등 A변호사와 밀접 접촉한 1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들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면 진술을 제대로 녹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석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19명 늘어 누적 2만5천95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1명)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58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19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 94명, 해외유입 25명이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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