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제안자 소송 제기…김천시가 자신 배제하고 사업 추진 주장 ||김천시는 반박…제안자

▲ 김천시가 건립하는 황악지옥테마체험관이 들어서는 장소인 사명대사공원의 모습.
▲ 김천시가 건립하는 황악지옥테마체험관이 들어서는 장소인 사명대사공원의 모습.






김천시가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지옥테마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이디어 제안자가 소송을 제기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올해부터 국비 등 9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직지사 입구 사명대사공원에 ‘황악지옥테마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옥테마체험관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3천30㎡ 규모로 체험관, 영상관, 부대시설이 조성된다.

영화 ‘신과 함께’와 같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체험장이며, 권선징악을 기본으로 삼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각각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장소다.

하지만 지옥테마체험관 아이디어를 제공한 김모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며 최근 김천시를 상대로 법원에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20일 첫 공판에 열렸다.

김씨는 직지사 주지 스님에게 사업을 제안하고 10년 동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지만, 김천시가 자신을 배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천시는 사업을 제안한 측은 김씨이며, 수원과학대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용역비 1천960만 원을 지불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반박했다.

또 2018년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는 1천만 명 관객을 동원한 만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논리로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김천시는 전시기획 사업비기 7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김씨의 주장대로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사업계약을 체결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따라 사업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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