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의원
▲ 구자근 의원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나 캐릭터를 상표로 선점해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연평균 3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엔 한 명의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가 9천916건을 출원하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의 출원은 연평균 343건, 등록건수는 연평균 89건으로 파악됐다.

남이 개발한 상호나 캐릭터를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의 26%가량이 부당하게 허가를 받은 셈이다.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출원은 연예인 명칭, 방송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명칭, 식당 상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도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의 대상이 됐다. EBS가 아닌 제3자의 ‘펭수’의 상품 출원만 19건. 이 가운데 14건은 취하·무효, 2건은 의견제출통지(부정목적 출원), 3건은 아직까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는 올해 8월 기준 67명에 달한다.

구 의원은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특허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면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들의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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