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공사현장 점유상태 심각성 인지하고도 계도만…허가는 계속||뒤늦게 공사현장에 과



▲ 지난 8월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신천시장 인근 대형공사 현장 앞에는 건설장비와 자제등이 인도를 넘어 도로까지 점령하고 있다. 이 곳은 인근 주민들이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성구청은 12차례에 걸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 지난 8월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신천시장 인근 대형공사 현장 앞에는 건설장비와 자제등이 인도를 넘어 도로까지 점령하고 있다. 이 곳은 인근 주민들이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성구청은 12차례에 걸쳐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대구 수성구청이 신천시장 인근 대형상가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본보 10월16일 5면)을 뒤로한 채 건설사 편의만 봐준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10개월 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건설사에게 수성구청은 뒤늦은 과태료 300만 원 부과가 전부여서 봐주기 의혹도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올해 신천시장 대형상가 공사현장 일대에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횟수는 모두 12차례다. 기간으로 따지면 지난 1월부터 10월26일까지 10개월을 넘는다.

일선 구청에서 내주는 도로점용허가의 조건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주민안전 및 편의 보장’이지만 이곳만은 예외였다.

지난 10개월 동안 수청구청에는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수십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성구청은 과태료 부과 등 해당건설사에 강력한 행정조치는 커녕 도로점용허가를 12차례나 계속 내줬다.

꿈쩍도 않던 수성구청은 대구일보의 지적 이후 지난 19일에서야 신천시장 대형상가 시공사인 A건설사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이유는 A건설사는 주민들의 보행로 확보 및 차량 안전통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소홀했고 관할 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는 것이다.

일선 구청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의 경우 주민불편사항이 의심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 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도로점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보행자통행로 확보가 됐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며 “해당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현장 소장 및 관계자를 구청으로 불러 직접 계도와 면담을 실시했다. 현장방문 2회, 현장 관계자와 수십 차례 통화하며 계도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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