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오는 29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읍·면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직원들이 업무 추진에서 겪었던 규제 관련 고충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논하고 토의하는 자리다.

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된 각종 규제 애로사항을 검토한 후 법령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법규 및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체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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