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업자, 증여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 총 22건을 세무 조사했다.
이중 주로 법인사업자가 다수 필지의 부지를 매입해 발전소 부지로 조성한 뒤 개인에게 비싼 가격에 분양하면서 매출 과소신고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유형의 ‘기획부동산’은 14건이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태양광시설 투자금을 빌려준 뒤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업자등록하면서 자녀가 증여받은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유형의 ‘증여세 탈루’는 8건이었다.
이를 통해 총 29억1천4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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