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 김승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 절차도 없이 재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 재선임은 지난 8월말 임기만료를 앞둔 한 달 전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7월22일), 게임물관리위원장 보고(7월23일), 위원회안건상정 및 의결(8월6일) 등으로 이뤄졌다.

딘 한차례 회의만으로 재선임이 이뤄진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39조에는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외에는 별도의 인사 규정과 세부채용 지침이 없다.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규정이 없다.

이에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종신제 사무국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현 사무국장은 2017년 첫 채용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당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채용조건에 검찰경력을 추가해서 짜 맞추기 논란이 있었고, 면접평가에서는 현재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김 의원은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채용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내로남불식 정실인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문체부는 인사담합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사무국장 공개채용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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