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 시행

발행일 2020-10-21 19: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군위군이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에 동참하고자 일제 정비에 나섰다. 군위군 군위읍에 걸린 각종 현수막들.


군위군은 경북도가 2020년 옥외광고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을 오는 12월31일까지 군위읍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사업은 지정된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철거하는 것으로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사업 구간은 군위 버스터미널에서 K마트 사거리까지 양 방향 약 1.4㎞이다.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거 대상은 개인 및 업체, 정당, 정치인, 공공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올해까지 시범사업 운영한 후 구간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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