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21일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벼 매입에 나선다.

다음달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피해 벼 매입 규모는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 벼 전량(약 3천600t)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벼는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제현율), 손상된 낟알(피해립) 비율 등을 조사해 피해 정도에 따라 매입한다. 잠정 등외규격이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56% 미만·피해립 20% 초과 30% 이하, C등급은 40% 이상 50% 미만·피해립 30% 초과 40% 이하로 설정됐다.

A등급 가격은 공공비축미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에서 결정된다.

중간정산금(2만 원/30㎏)은 등급에 관계없이 수매 직후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된다.

매입은 포대벼 단위(30㎏ 및 600㎏)로 하며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는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낮은 품질의 저가 미(米)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 시중 쌀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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