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포상금 추가 지급 등으로 포획량 150% 늘어

▲ 김천시가 운영중인 유해조수 상시포획단
▲ 김천시가 운영중인 유해조수 상시포획단


김천시가 가을철 수확기마다 발생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피해 신고가 지난해보다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는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조수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상시포획단 운영, 포획사체(멧돼지, 고라니) 랜드링 처리,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렌더링 처리는 사체를 분쇄한 후 130℃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 이상 고압 처리하는 기술이다.



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시포획단은 총기소지면허와 수렵면허가 있는 모범엽사 총42명으로(기동포획단 6명, 상시포획단 36명) 4개 권역으로 나눠 포획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포획 포상금으로 멧돼지 1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을 지급하다가, 지난해부터 멧돼지 1마리당 20만 원의 포상금을 추가 지급한 결과 전년도보다 150% 이상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올해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 전체 사업비 4억4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 모두 231농가에 지원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병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를 당해 병원치료를 받은 시민은 피해발생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은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포함 최고 6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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