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선거캠프 관계자 5명, 검찰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석준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홍 의원측 변호인은 “시일이 촉박해 공소사실과 관련한 입장 정리를 못 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캠프 간부 A씨 측 변호인도 시일이 촉박하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홍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 부분이 많다. 지금 밝히기는 그렇고 법정에서 자세하게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 당시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을 회계 책임자로 고용한 후 현금(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