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뒤 처음 맞는 휴일인 18일 오전 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폐쇄된 대구 북구 금호강 산격야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야영장 주차장을 오토캠핑장으로 착각하고 텐트를 설치해 캠핑을 즐기고 있다. 하천구역 내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의 텐트설치와 야영·취사는 하천법 46조에 의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뒤 처음 맞는 휴일인 18일 오전 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폐쇄된 대구 북구 금호강 산격야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야영장 주차장을 오토캠핑장으로 착각하고 텐트를 설치해 캠핑을 즐기고 있다. 하천구역 내 허가되지 않는 곳에서의 텐트설치와 야영·취사는 하천법 46조에 의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