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경찰서
▲ 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4)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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