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대구 중구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수성구와 서구까지 가세했다. 조례 개정안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담을 느낀 시의회가 상임위 통과를 유보할 움직임도 보인다. 자칫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구시도 고민이다. 도심이 빌딩 숲으로 뒤덮이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는 주민들이 부담이다.

대구시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를 앞두고 중구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대구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12일로 예정된 안건 심사에서 조례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관심사다.

대구시는 도심에 주상복합건물이 집중되면서 교통량 증가와 도심의 주거지화 등 부작용을 이유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용도용적제 폐지와 함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놓았다.

이에 상업지역 비율이 44.2%인 중구에서 재산권 침해를 우려, 주민들이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방문, 조례 개정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서구와 수성구 주민들까지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가세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한 자치구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대구시는 조례안 내용이 변경되면 조례안 개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밀어붙였다. 결정권은 대구시의회로 넘어갔다. 대구시의회는 “건교위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하겠다”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 복합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 손쉽게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상업지역 내 주거용 고층 건물이 급격히 늘어났다.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한 주상복합 건축물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정주여건 악화와 교통난 심화,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 등 주거 및 도시환경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대구시가 칼을 빼든 것이다.

대구시 조례 개정은 사실상 더 이상 상업지역 내 주상 복합 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제 대구시의회 결정만 남았다. 대구 시민에 의해 뽑힌 의원들의 특성상 주민 뜻에 반한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용적률 규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대구시의회가 현명한 방안을 찾길 바란다. 주민 뜻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지역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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