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많지만 야간 식별 어려운 2곳에 설치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보행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달성군은 보행자가 많지만 야간식별이 곤란해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2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했다.
이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매립한 LED 유도등을 점멸해 건널목임을 알리는 교통안전시설이다.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에 따라 야간뿐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우천 등 기상변화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경우에도 시인성 확보에 유용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사고에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