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상된 마스크 시비…관련 법규 미비해 논란만 가중

발행일 2020-10-08 16:20:1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5~8월 마스크 관련 신고 1천322건, 하루 평균 11건 발생

경찰 입건은 11건, 과태료 처벌은 한 건도 없어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처벌하기로, 강제성 논란은 여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열차의 모습.
지난 1일 오전 8시께 대구도시철도 1호선 칠성시장역에서는 이용객들 간 이른바 ‘턱스크’를 둘러싼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열차에 탑승 중이던 40대 남성 A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전화통화를 하자 같은 칸 승객이던 50대 남성 B씨가 항의했으며 곧바로 언성이 높아지며 다툼이 벌어졌다. 이들의 다툼은 몸싸움 직전까지 이르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소동은 진정됐다.

마스크 뜨거운 ‘설전’은 SNS 등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고, 네티즌들은 ‘턱스크 빌런이 대구에도 출몰했다’, ‘중국인 줄 알았다’며 우려했다.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다섯 달이 지난 현재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혼란은 여전하다.

마스크 시비는 어느새 사회현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및 관련 법안들은 유명무실한 수준이라 사실상 단속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5~8월까지 접수된 대중교통 마스크 관련 민원신고는 모두 1천322건이다. 하루 평균 11건 가량이 발생한 셈이다.

이중 도시철도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1천248건이었으며,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74건이었다.

시내버스의 경우 온라인 민원만 통계에 포함돼 실제 민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시비의 대부분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1천322건의 신고 중 경찰에 입건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0건이다.

대구도시철도와 시내버스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여객운송약관에 넣어놓고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승차를 제한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행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제재수단은 없다.

대구시는 지난 5월 당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꺼냈다가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마스크 관련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공공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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